인지액의 환급

. 인지액의 환급

가. 인지액 환급제도의 도입

2004년 개정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는 인지액 환급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취지는 소장 등이

각하되거나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하된 경우, 소가 판결이 아닌 청구의 포기·인낙, 조정·화해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납부된 인지액 중 일정액을

당사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역무의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 납부원칙을 관철함과 아울러 사법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나. 환급요건

(1) 환급대상(인지법 14조 1항 본문)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가사·행정·특허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환급의 대상은 소장·항소장·상고장, 반소장·부대항소장·부대상고장,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재심소장·준재심소장, 독립적인 소장에 준하는 독립당사자참가(민소 79조)·공동소송참가(민소 83조)의 신청서, 피신청

인이 승계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의 승계인 소송참가(민소 81조)의 신청서에 첩부하는

인지액이다.

일반적인 신청사건이나 조정·화해·지급명령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환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조정·화해신청 사건 또는 지급명령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후에는 환급의 대상이 된다.

(2) 환급사유

① 소장 등의 각하(인지법 14조 1항 1호)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민소 254조 2항, 399조 2항, 402조 2항, 425조)이

확정된 때에는 인지액의 환급사유기 된다. 그러나 무변론 소각하 판결(민소 124조, 219조, 413조, 425조) 또는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민소 429조) 등의 경우에는 환급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②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인지법 14조 1항 2호·3호)

제1심 변론종결 전의 소취하, 항소심 변론종결 전의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환급사유가 된다.

상고취하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취하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이는 실무상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비로소 상고기록을

대법원에서 검토하게 되기 때문이다.

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도 물론 포함된다.

소의 일부 취하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7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한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한 경우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일지라도 연대보증인인 공동피고 중 일부에 대한 청구를 취하한 경우, 부대청구를 취하한

경우, 객관적 병합 중에서도 흡수주의에 따라 일부를 취하하더라도 인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청구의 포기·인낙(인지법 14조 1항 4호)

청구의 포기·인낙은 구두변론을 거치고,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포기 또는 인낙조서를

작성하는 역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종국판결이라는 본래의 소송목적을 이룬 것은 아니고, 변론종결 전까지 취하하면 환급해 주는 경우와의 균형상

제1심 및 항소심까지는 환급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④ 조정·화해(인지법 14조 1항 5호)

본안사건이 조정·화해로 종결된 경우에는 환급사유가 된다. 화해권고 결정(민소 231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조 34조 4항)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3) 환급청구기간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인지법 14조 2항).

(4) 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원사무관등은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그에 따른 환급금액을 계산하여 환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금액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환급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인지예규 10조 1항).

구체적으로는 법정에서 조정·화해, 소취하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접 환급사유가 됨을

고지할 수 있을 것이고(인지예규 10조 1항 단서), 소장각하명령을 송달히는 경우에는 각히명령을 송달하는 기회에 환급 안내서를 동봉하는 방법으로

소 취하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사무관등이 환급 안내서를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환급금액

환급금액은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예컨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일 때에는 환급금액이

0원[95,000(납부액)-100,000(공제액)]이므로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인지의 환급제도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이라면 환급금액은

227,500원[455,OOO(납부액 )-227,500(납부액 x 1/2)]이 된다.

라. 환급절차

환급청구인은 환급받을 예금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인지액 환급청구서(전산양식

A1216

)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급청구서 제출시에 영수증 사본(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1부,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급청구를 받은 담당 재판부는 인지액 환급청구서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처리한 뒤 청구인의

환급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확인 결과 정당한 환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한 인지액을 조사하여 환급할

인지액을 계산한 다음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전산양식

A1217

)를 첨부하여 총무과 수입징수 업무담당자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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